이번 고교평준화 조례안에 대해 조례가 통과되면 일방적으로 고교평준화가 시행되는 것처럼 일부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은 학교장이 학교별로 기준을 정해서 학생을 선발하던 방식에서 교육감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절차에 대한 조례이다.
한마디로 고교평준화가 세종지역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묻는 ‘절차’에 관한 조례로 ‘내용’에 관한 조례가 아닌 것이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보류결정은 교육상임위원들이 고교평준화라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조차 원천봉쇄한 것과 다름없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고, 찬반 토론을 통해 합의의 과정을 수렴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민주주의의 선행조건인 공론화의 과정까지도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요람이 되어야 할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부정한 안타까운 경우가 아닐 수 없다.
세종교육청과 시의회의 협력적 관계를 원하는 세종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한 것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들은 심각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교육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조속한 시일 내 재상정을 통해 고교평준화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및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육공동체가 희망하는 교육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민연대는, “세종시가 대한민국 교육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교육상임위원회 의원들과 세종시교육청의 고교평준화 공론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