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교육감 관사 매각 등 교육재정난 해소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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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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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용도 낮은 공유재산 정보 홈페이지에 공개

[사진제공=부산시교육청]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교육재정난 해소를 위해 교육감 관사를 매각하는 등 교육청 공유재산 중 활용도가 낮은 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13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202.68㎡ 규모의 교육감 관사를 신모씨(36・부산 수영구) 부부에게 5억4천만원에 매매계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사를 매각한 것은 교육청이 관사를 매입한 지 20년 만의 일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해 취임 후 '교육감 관사 매각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항으로 이번에 매매가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사는 관선시대의 유물로 민선시대가 개막된 이후에도 전임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운영돼 왔으나, 김석준 교육감은 "관사를 사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며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또 교육청은 행정목적상 활용도가 낮은 공유재산의 대부나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유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대부나 매각 가능 여부 등 재산정보를 공개했다.

이번에 시교육청 홈페이지(정보공개의 공유재산 정보공개)에 공개하는 토지는 총 334필지, 72만7951㎡로 잔여지·유휴지·임야 등이다.

공유재산 정보 공개는 시교육청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작년 9월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공유재산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구외재산(기관이나 시설의 바깥 부지)의 대부‧매각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사항이다.

공유재산 주요업무 추진내용은 공간지적정보를 활용한 무단점유지 조사, 미등재 건물 등재, 지목변경, 토지합병, 공유지분 분할, 구외재산의 대부‧매각 업무이며, 지난 2월 말까지 무단점유 55필지 확인, 건물 15동 등재, 지목변경 11필지, 합병 59필지, 분할 2필지 등을 추진했다.

강종환 교육재정과장은 "이번에 교육감 관사 매각으로 연간 약 1000여만원의 관사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공유재산 정보공개는 유휴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방교육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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