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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고용노동청, 시간선택제 전환 사업주 지원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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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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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올해부터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기간제인 시간센택제 근로자를 무기게약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인건비,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등이 지원된다.

부산동부교용노동지청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무기게약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해 온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추지해온 지원사업이 인건비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신설된 지원제도는 자녀보육, 간병, 능력개발 등 필요한 근로자는 자유롭게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고 전환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전일제로 복귀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해 졌다. 또 기간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제로 전환을 유도함으로서 근로자의 고용이 아정되고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도 보다 다양한 형태로 맞춤형 인재를 발굴해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장도 서비스업과 병원 중심에서 다양한 업종을 확대됐다.

김동욱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장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인력확보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며, 육아와 일을 함께 하거나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 퇴직을 앞둔 장년층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면서“앞으로도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확산하고,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시간선택제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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