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 Plan 2015」 주요내용은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성실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통관단계에서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 3회)지원하고,추징세액 또는 과태료는 최대 1년(과태료는 최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 6회)지원하는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이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그동안 최근 2년 이내에 조세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은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자격에서 배제했으나 체납 후 30일 이내 납부한 단순 체납자에 대하여는 일반과 동등하게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고,
관세법위반에 따른 추징세액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요건을 완화'납부부과액 1/3이상 (先)납부 ➡ 부과액의 5/100 이상 선(先)납부'하여 납부의지가 있는 중소기업들을 배려했다.
또한, 수정·보정신고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지원 대상을 확대시키는 등 성실 중소수출입기업에 대한 추가적 세정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airport)를 참조하거나 납세심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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