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24시간 운영으로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2012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판매점 운영자가 대한약사회의 교육을 수료하고 의약품 차단시스템을 갖춰야 운영이 가능하다.
이번 지도점검은 약사법 위반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상비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자의 준수사항 이행의무를 상기시키고자 함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록여부와 등록증 게시여부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여부 ▲가격표시 여부 ▲의약품과 의약이 아닌 물품 구분 진열여부 ▲판매자 및 종사자의 법령숙지 여부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의 유통과 판매질서를 유지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구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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