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분양가 산정 방식을 놓고 지자체(성남시)와 논란을 빚었던 대우건설의 위례신도시 '우남역 푸르지오'가 설계 변경에 들어갔다. 이에 올 3~4월 예정됐던 분양일정이 5월 이후로 또 한 차례 미뤄질 전망이다.
14일 대우건설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달 대우건설은 '우남역 푸르지오'에 대한 분양가 재심의 요청을 취소하고 설계 변경에 돌입했다. 대우건설은 앞서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산정 타당성 유권해석 결과로 "택지거래 당사자간 해결할 문제"라고 회신함에 따라 성남시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곧이어 설계 변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설계 변경 작업이 진행 중이며 가능한 빨리 작업을 완료해 분양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5~6월께 설계 변경을 마치고 추후 분양가 심사 등의 절차를 고려했을 때 빠르면 5월, 늦으면 하반기로 분양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남역 푸르지오'를 둘러싼 분양가 산정 논란은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의 분양가 산정 시 주거부분 택지비 산정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은 데서 발생했다. 공공택지의 경우 주거부분은 감정가로 공급하고, 상업부문은 입찰을 통해 최고 가격을 써낸 사업자에게 낙찰된다. 따라서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이 결합된 형태의 주상복합은 기준이 모호하다.
대우건설은 전체 택지구입비 2020억원(주거부분 감정가 1393억원)을 기준으로 아파트 분양 연면적 등의 비중을 고려해 택지비를 산정, 3.3㎡당 평균 1780만원의 분양가를 신청했다.
반면 성남시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한 택지비에서 주거부문은 감정가로 공급되는 만큼 1393억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를 기준으로 심의위는 3.3㎡당 평균 1600만원대가 적정하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은 결국 지난해 말 관할 행정부처인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에 이르렀고, 국토부는 약 2개월의 검토 기간을 거쳐 "법령 해석 대상이 아니며 택지공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할 문제"라고 회신했다.
다시 원점에서 분양을 준비하게 된 대우건설과 성남시는 유사 사건의 판례를 검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설계 변경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우남역 푸르지오'는 전용면적 84㎡ 이하의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대우건설이 최적의 사업성을 고려해 전반적인 구조를 변경할 예정이다.
이 경우 분양가는 당초 대우건설이 제시했던 3.3㎡당 1780만원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대우건설은 가능한 상반기에 분양을 실시하겠다는 각오다.
성남시 관계자는 "금융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대우건설도 분양일정을 오래 연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유관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설계 변경 작업을 마무리하고 분양가 책정 등의 절차를 원만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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