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선택 요금할인 통신산업 생태계 헤쳐... "가입자 차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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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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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내놓은 휴대전화의 선택 요금제 할인율 상향 조정 카드가 오히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취지를 흔들어 이용자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잇단 인위적인 요금인하 정책이 통신산업의 생태계를 헤쳐 고스란이 고객의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미래부에 따르면 오는 24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 할인율을 순액요금(약정 할인 후 요금)의 12%에서 20%로 높인다.

3월 현재 12%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15만4000명에 불과하다. 이는 요금할인율 현행 기준인 12%보다 지원금을 택하는 게 할인폭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20% 기준으로 따지면 지원금보다 요금할인제가 유리할 수 있다.

실제 지난 10일 출시된 갤럭시 S6(32GB 기준)를 보면 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는 KT를 통해 개통할 경우 최저 64만7000원(순완전무한99 요금제 기준)에 살 수 있으나, 분리요금제에 따라 요금을 매월 20%씩 할인받으면 실 구매가는 48만8400원이다.

여기서 이통사 보조금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선택 약정 할인율 확대 가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요금할인액만큼의 부담을 이동통신사만 지게 돼 전략적으로 보조금을 약정 할인 요금보다 낮게 유지할 공산이 크다.

일본의 경우도 분리요금제 시행 후 신규 고객 대부분이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했다. 일본 총무성은 보조금 문제 해소를 위해 2007년 요금 할인과 단말기 할인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이후 70% 이상이 요금할인을 택했다. 요금할인으로 인해 단말 할인이 더는 의미가 없어진 상황을 반영한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미래부 약정 요금 할인 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힘겨루기 차원에서 통신사가 최신형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요금할인제 할인율 상향이 이통사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가입자 유치비용의 50%를 상회하는 리베이트(판매지원금)를 줄여 손익구조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요금할인율 인상은 이통사 매출 및 손익에 부정적일 것"이라며 "요금할인제 선택자가 늘수록 지원금은 줄지만 가입자당 매출액(ARPU)에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리점 및 판매점은 유통 구조상 낮은 수수료를 이유로 요금 할인보다는 보조금 선택 가입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A통신사 대리점 관계자는 "분리요금제를 통한 개통의 경우 약정개수에 포함되고 유치 수수료(2만원 가량)가 나온다"며 "공시지원금으로 판매할 경우는 신규 번호이동 유치 수수료의 10분의 2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의 판매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등에 따라 수수료는 더욱 높아진다"며 "결국 분리요금제를 통한 개통보다 공시지원금 개통이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즉 요금할인 채택가입자 증가로 인한 유통상의 수익 악화가 보조금과 리베이트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약정 요금 할인 선택 가입자 차별 대우 가능성을 키우는 셈이다.

여기에 제조사는 출고가 인하를 비롯해 판매장려금 등 돌발적인 조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판매 장려금은 제품과 판매 시기에 따라 다르다"며 "계획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와 이통사, 제조사, 판매사간 기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업계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일단 순기능을 고려해 (요금제 상향을) 밀어붙인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가격 결정이라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 중 하나를 정부가 주무르는 셈"이라며 "요금할인율을 제조사도 일부 부담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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