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관할권이 일부는 일부는 충청남도 당진시로, 일부는 경기도 평택시로 넘어갔다.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13일 회의를 열어 서해대교를 기준으로 남쪽을 경기도 평택시에, 북쪽을 충남 당진시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평택‧당진항 제방의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 28만 2746㎡는 당진시의 관할로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 67만9589㎡는 평택시로 귀속됐다.
매립지의 첫 방조제를 기준으로 안쪽은 당진시로, 바깥쪽은 평택시로 관할권을 나눈 것이다.
위원회는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지리적 외부성 문제),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할권 결정에 따른 매립지 귀속 면적은 평택이 2배 정도 더 크다. 또 앞으로 매립이 진행됨에 따라 평택에 속하는 매립지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된다.
이번 조정에 불복하는 지자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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