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무허가 불법게임장 단속..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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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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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지난 10일부터 당진시 읍내동 소재 상가건물 1층에서 상호 없이 운영한 불법 무허가 게임장을 단속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 무허가 게임장 영업)으로 게임기 20대를 압수하고 업주 김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진경찰에 따르면, 13일 19시경 당진시 읍내동 소재 상가건물 1층에서 무등록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 현장을 덮쳤다. 김모씨는 시내 번화가 1층 상가건물을 임대해 일반 회사 사무실인 것처럼 위장한 뒤 CCTV를 설치하여 선별된 손님만을 상대로 비상출입문을 통해 출입시키는 등 운영방식에도 치밀함을 보였다.

이에 당진경찰은 당진지역 내에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이러한 불법 게임장 운영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불법 게임장 등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 수사 및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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