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도계분쟁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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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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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긴급 기자간담회 갖고, 대법원 소송 등 강력대응 시사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김홍장 당진시장이 지난 14일 오전 9시 40분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도계분쟁과 관련한 결정사항에 대해 충남도, 아산시와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사진=당진시 제공]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13일 진행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서는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매립지 등 962,236.5㎡(96만2,236.5㎡)에 대해 제방의 안쪽(신평면 매산리 976-10 등 282,746.7㎡)은 충청남도 당진시 관할로, 그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신평면 매산리 976-11 등 679,589.8㎡)는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김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개념 본질을 배제한 결정”이라면서 “이번 결정으로 당진관할지는 외딴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진항 서부두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의 관할권도 양분된 평택시만을 위한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당진시 제공]


〈사진설명〉매립지 도면 중 빨간색으로 표시한 제방(2004년 헌재가 당진시로 결정)의 안쪽

또한 “이번 결정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을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행정구역 경계를 확인하는 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제방의 관할권을 당진시로 결정한 당시 헌재 판결의 전제가 되는 사항은 부정하고 결과만을 인정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평택시가 귀속자치단체 관할결정신청을 한 9필지 중 5필지는 이미 법 개정 이전 준공된 토지로, 법 개정 이전 토지의 경우 토지등록 전에 결정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보다 7개월이 지난 것은 물론 나머지 4필지는 법 개정 이후 준공된 토지로 법 개정 이후 준공된 토지의 경우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기한을 준공검사 이전으로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준공검사 후 7개월이 지나서야 신청하는 등 법적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매립지 귀속 관할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충분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충남도, 아산시와 함께 공동으로 대법원 소송 등 법적인 대응과 규탄대회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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