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13일 진행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서는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매립지 등 962,236.5㎡(96만2,236.5㎡)에 대해 제방의 안쪽(신평면 매산리 976-10 등 282,746.7㎡)은 충청남도 당진시 관할로, 그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신평면 매산리 976-11 등 679,589.8㎡)는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김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개념 본질을 배제한 결정”이라면서 “이번 결정으로 당진관할지는 외딴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진항 서부두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의 관할권도 양분된 평택시만을 위한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설명〉매립지 도면 중 빨간색으로 표시한 제방(2004년 헌재가 당진시로 결정)의 안쪽
특히 “평택시가 귀속자치단체 관할결정신청을 한 9필지 중 5필지는 이미 법 개정 이전 준공된 토지로, 법 개정 이전 토지의 경우 토지등록 전에 결정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보다 7개월이 지난 것은 물론 나머지 4필지는 법 개정 이후 준공된 토지로 법 개정 이후 준공된 토지의 경우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기한을 준공검사 이전으로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준공검사 후 7개월이 지나서야 신청하는 등 법적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매립지 귀속 관할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충분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충남도, 아산시와 함께 공동으로 대법원 소송 등 법적인 대응과 규탄대회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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