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1대로 잦은 운항중단 여수-거문도 항로…정부에 여객 공영제 도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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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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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거문도를 운항하는 오션호프해운의 줄리아아쿠아호[사진=장봉현 기자]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여수와 거문도를 연결하는 항로에 정기 여객선 1척만이 단일 운항에 나서고 있어 주민불편이 큰 가운데 여수시가 최근 결항 사태를 빚었던 이 항로의 재발 방지대책으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과 결손을 보조하는 '보조항로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여수시는 최근 결항 사태를 빚은 선사인 오션호프해운과 항로유지 주무관청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등에 항로 결항 시 즉각적인 여객선 운항명령으로 항로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우선 지난 2월 국회에 건의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내항 부정기) 면허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이양해 줄 것과 도서민 여객선운임 국·도비 확대 지원 등에 대한 관련법을 하루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거문도항로의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항로유지 대책으로 원거리 도서·낙도는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제도화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여수-거문도 항로는 당초 청해진해운과 오션호프해운 등 2개 선사가 하루 두 차례 운행해 왔었다. 그러나 지난해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청해진해운의 항로 면허가 취소되면서 '줄리아 아쿠아'호만이 섬 주민들의 유일한 발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여수시는 여수-거문도 간 항로는 2개 선사가 경쟁체제로 운항될 수 있도록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빠른 시일 내 신규 선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항로 여객 운송사업자 응모사업자가 없을 경우 해운법 제15조에 따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보조항로 지정'과 '보조항로사업자' 선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여수시는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 과정에서 반드시 예비선 확보 후 사업면허를 수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실시 등 건의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한편 이 항로를 단독으로 운항하는 줄리아아쿠아호가 선박검사로 휴항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대체 투입된 예비선 조국호(396t)가 지난 2일 첫 운항 때 고장으로 회항한데 이어 2일과 3일, 6일에도 기관고장으로 회항해 여수-거문도 항로가 4일간 결항되는 사태를 빚었다.

뱃길이 끊기자 거문도 주민들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여수해수청은 동양고속훼리㈜의 유토피아호(287t)를 예비선으로 확보해 지난 10일부터 1일 2회 왕복하는 정상 운항을 하고 있다. 대체 여객선 투입으로 발등의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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