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오는 16일부터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청소년유해 매체물 등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이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음란물·청소년유해매체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 이동통신사, 청소년 음란물 차단 앱 설치 의무화
먼저 정부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상의 음란물을 차단하는 조치를 강화한다.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의 검색과 송수신을 제한시키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할 경우 불법음란정보 및 청소년유해메체물 차단수단 앱을 제공한다.
이때 음란물 차단 앱에 대한 설치 확인 등이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경우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스마트폰에 설치된 음란물 차단 앱은 부모가 등록한 비밀번호를 인식해 이용자가 쉽게 삭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 발신번호 변작 금지, 인터넷 발송문자 등록제로 전환
정부는 최근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발신번호를 변작한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대한 차단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신설하고, 인터넷 발송문자서비스도 등록제로 전환한다. 명의도용과 부정이용을 막기 위한 본인확인과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방지도 의무화했다.
이렇게 대포폰, 스미싱, 피싱 등의 피해가 사전에 방지되면서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전성이 한 층 더 커질 전망이다.
◆ 통신사업 규제 완화
정부는 현재 언제나 신청이 가능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의 허가심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게 됐으며, 경미한 기간통신사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심의가 일부 생략되는 간이심사가 마련돼 규제가 완화됐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앞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방지 등과 관련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자가 발신번호가 변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www.boho.or.kr) 또는 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면 변작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를 확인해 변작한 자의 통신서비스를 이용 정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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