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의 눈물 속 'JYJ법' 발의 …정당한 이유없는 방송출연 금지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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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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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YJ 공식 홈페이지]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김준수가 6년만에 출연한 음악방송에서 그간 참아왔던 눈물을 흘린 가운데 14일 'JYJ'법이 발의됐다. 

JYJ법은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4일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JYJ법’ 발의에 대해 최 의원은 “대형기획사의 노예계약 행태를 드러나 ‘표준전속계약서’를 마련하는데 기여한 JYJ가 더 이상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그룹 JYJ와 같이 방송사에 의해 출연 금지 처분을 받는 가수가 앞으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에서 탈퇴한 뒤 소속사를 옮겨 2010년 JYJ로 뭉쳐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전 소속사와 갈등을 빚으며 일부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7월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전했다. . 하지만 이후에도 JYJ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음악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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