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주기] 논의되는 세월호 인양방법 해상크레인-플로팅 도크 어떻게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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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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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인양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방침을 밝힌 뒤 해상크레인과 플로팅도크(Floating-Dock)를 활용한 인양 방법이 유력시 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중간 검토 결과를 내놨다.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는 실종자 수습을 위해 선체를 절단하지 않은 아닌 통째 인양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TF가 밝힌 인양 방법은 우선 세월호 선체에 93개의 구멍을 뚫은 뒤 와이어를 해상크레인과 연결해 해저면에서 3m가량 들어올린다. 이후 조류가 약한 2.5km 떨어진 동거차도 남단 해역으로 선체를 옮긴 뒤 플로팅 도크에 실어 인양한다는 방침이다.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TF는 추정했다.

현재 조선3사별로 보유중인 가장 큰 해상크레인은 현대중공업이 국내에서 가장 큰 1만t급을, 삼성중공업이 8000t급을 보유중에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3600t급 해상크레인 2대를 운용중이다.

세월호 인양작업은 1만t급과 8000t급 해상크레인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세월호의 자체무게만 해도 6800t인데다 화물의 무게와 물속에 잠겨있는 만큼 전체 무게는 1만t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8000t급 해상크레인은 선체 앞부분을 맡을 것으로 보이며 1만t급 크레인은 선체 뒷부분을 들어올리는데 사용될 전망이다.

또 해상크레인을 통해 들어올려진 선체는 플로팅도크를 이용해 수면위로 떠올려지는 형태로 인양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는 해상크레인에 연결한 채 수면위로 들어올려질 경우 선체가 손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플로팅 도크는 반 잠수기능이 있어 인양 시 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크레인이 선체를 수면 근처까지 끌어올린 뒤 도크가 수면 아래로 잠수해 선체를 떠받친 뒤 부력을 이용해 수면위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크레인을 통해 선체를 수면 밖으로 들어올릴 경우 안에 차있던 물이 밖으로 나오면서 선체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 “플로팅 도크를 통해 인양할 경우 선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고, 안전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조선업계는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적극적인 지원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상크레인 파견 등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현재 TF는 세월호의 인양 비용이 최대 15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액면금액으로 조선업계는 별도로 공기(工期) 지연으로 등으로 인한 손실 부담을 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현재 운용중인 해상크레인은 임대목적이 아닌 선박건조를 위해 도입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0년 인양을 마무리한 천안함 사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당시 천안함은 선체 인양까지 약 22일이 걸린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해상크레인 지원으로 약 700억원 가량의 손실 리스크를 안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3600호’의 당시 1일 사용비용은 인건비 등을 포함해 약 1억2000만원 수준이었다. 즉 30억원의 크레인 사용 비용을 받는다 해도 약 670억원 수준의 손실이 예상된 것이다.

하지만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손해도 감내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안인데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그간 선체 인양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지원에 나서왔다”면서 “이번 세월호 인양에 정부측 요청이 있다면 해상크레인 등을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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