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인이상 사업장 고용세습 등 위법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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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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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고용세습 등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을 대상으로 시정지도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상시 100인이상 사업장 2915개소를 대상으로 단체 협약 위반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정년 퇴직자 가족의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30%를 넘는다는 결과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조사 내용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 퇴직자 가족 등의 우선·특별채용 조항 등 위법·불합리한 사항 등이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오는 7월 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미 개선 사업장은 시정 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자율개선 사업장의 경우 향후 노사파트너십 지원사업 선정, 상생협력 유공 포상시 우선 추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임금·단체교섭시 위법·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현장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은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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