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상시 100인이상 사업장 2915개소를 대상으로 단체 협약 위반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정년 퇴직자 가족의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30%를 넘는다는 결과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조사 내용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 퇴직자 가족 등의 우선·특별채용 조항 등 위법·불합리한 사항 등이다.
자율개선 사업장의 경우 향후 노사파트너십 지원사업 선정, 상생협력 유공 포상시 우선 추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임금·단체교섭시 위법·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현장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은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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