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법 발의 “이유 없는 방송 제한, 금지할 것”…소속사 측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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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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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씨제스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 = 방송사가 이유 없이 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JYJ법’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4일 “뚜렷한 사유 없이 출연자의 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JYJ법’이라 불리는 법안은 방송법 제85조의2에 추가된 조항으로 방송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에 이유 없이 출연을 막는 불공정행위를 더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방통위 산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외부 간섭으로 인해 방송편성 등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 데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최민희 의원은 “대형기획사의 노예계약 행태를 드러내 ‘표준전속계약서’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JYJ가 더이상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공정위의 행정명령으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해행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방송사 인허가권을 가진 방통위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3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사 등에 JYJ의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전 소속사와 사업자단체에 대해 방해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JYJ는 음악방송 출연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13일 JYJ 김준수는 EBS ‘스페이스 공감’ 녹화를 가졌고 6년 만에 무대에 오른 것에 대한 감격스러움을 드러냈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JYJ법’에 대해 “(전달 할) 입장이 없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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