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3년부터 리콜을 실시중인 BMW 3시리즈와 도요타 SC430의 에어백 결함에 대한 시정률이 다소 저조하다고 판단, 해당 제작사에 리콜 재통지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통지 대상은 지난 2002년 1월 10일부터 2002년 11월 22일까지 제작된 BMW 3시리즈 350대와 2000년 12월 27일부터 2003년 5월 14일까지 제작된 도요타 SC430 35대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3년 이들 차량의 다카타 에어백이 전개될 때 부품 일부가 파손되면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리콜 조치를 내린바 있다.
그러나 리콜 개시 이후 시정 조치율이 저조하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2항에 따라 재통지를 결정했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자동차제작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통지서를 보내는 등 시정률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차량 소유자들이 리콜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서 “차량 소유자 스스로가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요타는 자사에서 수입·판매하지 않고 병행 수입된 코롤라, 매트릭스, 세콰이어 등 75대 승용차에 대해서도 15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에도 결함이 있는 다카타 에어백이 장착됐다.
한국도요타 관계자는 “병행 수입된 차량의 경우 한국토요타에 리콜 책임이 없다"면서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리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한국도요타 및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교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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