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한 신분증 아니면 퇴실 조치"…또다른 주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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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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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제2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가 오늘(14일) 시작된 가운데, 주의할 사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보는 응시생은 당일 오전 10시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하며, 10시 20분 이후에는 고사실에 들어갈 수 없다. 시험장을 착각한 응시생은 시험을 볼 수 없으며, 지정된 자리에 앉아 응시해야 한다.

▶ '제2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가기

특히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롭다. 수험표와 인정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만약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신분증 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당일 수험표를 잃어버렸다면 시험장 관리본부에 신고한 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아 입실 시간내에 입실해야 한다. 본인 확인 절차 중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 중 신분증과 수험표는 책상 좌측 상단에 놓고, 시험 종료 15분전까지는 퇴실할 수 없다. 퇴실할 경우 답안지는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다른 응시생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퇴실해야 한다. 

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끝내야 하며, 만약 시험 시간이 끝나도 답안을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되니 주의해야 한다.

'제2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는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시험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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