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지난해 말 통과된 '부동산 3법' 등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며 활기를 띠고 있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분기 대비 2.17% 상승했다. 강동·서초·송파·강남구 등 강남4구에서 평균 2.33%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세부적으로 강동구(3.31%), 서초구(3.00%), 송파구(2.51%), 강남구(1.67%) 순으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강동구는 둔촌동 둔촌주공이 약 3000만원 올랐고, 고덕주공6단지가 시공사 선정 전후로 3000만원 정도 뛰었다. 서초구는 지난 1분기에 반포동 주공1단지가 1억∼1억5000만원, 신반포3차와 경남이 8000만∼1억5000만원 올랐다.
송파구는 가락동 가락시영이 2000만∼5000만원, 강남구에서는 삼성동 상아3차와 개포동 개포시영이 각각 2000만∼1억원, 2000만∼40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성권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지지부진하던 '부동산 3법'이 지난해 말 국회의 문턱을 넘자마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며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분양시장 호조, 금리 인하로 인하 투자심리가 개선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분기 서울 재개발구역 지분가격도 3.3㎡당 2464만원으로, 전분기(2435만원)보다 29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공사를 선정한 서대문구 홍제3구역의 재개발구역 지분가격은 전분기(3.3㎡당 1638만원)보다 96만원 올랐고, 동작구 흑석3재정비촉진구역은 전분기(2647만원) 대비 336만원 오른 2983만원의 시세를 보였다. 한남3구역은 같은 기간 487만원 오른 4393만원에 지분가격 시세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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