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눈물 쏟은 JYJ법 발의..송가연 사태도 노예계약 원인? "7년 자동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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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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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눈물 쏟은 JYJ법 발의..송가연 사태도 노예계약 원인? "7년 자동연장"[사진=김준수 눈물 쏟은 JYJ법 발의..송가연 사태도 노예계약 원인? "7년 자동연장"]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JYJ 멤버 김준수가 6년만에 음악방송에 출연하며 눈물을 흘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JYJ법이 발의됐다. 또한 송가연 사태도 노예계약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4월 13일 그룹 JYJ 멤버 김준수는 서울 강남구 EBS 본사에서 진행된 EBS '스페이스 공감'에 출연해 녹화를 진행했다.

6년 만에 음악방송을 녹화하던 김준수는 윤종신이 작곡한 '오르막길'을 부르던 중 감격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또한 14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JYJ법'을 담은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민희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JYJ법' 발의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동방신기를 탈퇴한 이후 2010년 그룹 JYJ를 결성해 독자 활동을 시작했지만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SM),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과 갈등을 겪으며 국내에서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음반, 음원 유통에 어려움을 겼었다.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동방신기 탈퇴 과정에서 SM엔터테인먼트와 노예계약 사건이 불거졌고 이후 연예인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한편 방송임겸 종합격투기선수 송가연이 소속사 수박 E&M과 전속계약으로 내용증명이 오간 가운데 '노예계약'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4일 한 격투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송가연이 소속사와 7년 노예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송가연은 소속사 수박 E&M을 상대로 "TV 출연료 및 광고 출연료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 했고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등 계약 조항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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