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박공사 하청대금 후려친 욱일기업에 과징금 2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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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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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 내 시설물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후려친 욱일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욱일기업은 국내 조선소에서 위탁받은 선박 데크하우스 제작을 하청업체 3곳에 맡겨놓고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하도급대금을 일률적으로 각각 15%, 5% 인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데크하우스란 배 위의 주택과 같은 공간으로, 조정실·선장실·기관장실·체육시설 등을 포함한다.

욱일기업이 애초 약속대로 주지 않은 하청대금은 8억7000만원에 이른다.

욱일기업은 하청업체들에 맡긴 작업의 내용과 난이도, 단가 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단가를 인하했다"며 돈을 적게 지불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욱일기업에 인하한 대금을 하청업체들에 돌려주도록 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정문홍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발주자의 단가 조정이나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는 관행적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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