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15일 오후께 성 회장이 경향신문의 한 기자와 48분여간 나눈 전화인터뷰 녹취파일을 확보해 내용 분석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별수사팀은 경향신문, 성 전 회장의 유족과 녹취파일 입수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파일에는 성 전 회장이 성완종 리스트에 돈을 건넸다는 취지를 담아 기재한 여권 정치인 8명에 대한 구체적 금품 전달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녹취파일에서 드러날 구체적 금품전달 정황에 비춰 우선 확보할 수 있는 증거나 자료가 무엇인지 등을 따져 추가 입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며칠 전 정치인에게 전달하라며 금품을 맡겼던 인물 등을 다시 만나 과거의 금품거래가 언제,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물어보면서 기록했다는 '비밀장부'에 대해서도 실체를 밝힐 예정이다.
성 전 회장이 2013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이 만난 사람과 시간·장소 등을 일지 형태로 적은 다이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의 측근 등을 통해 검찰이 다이어리를 확보할지도 관심거리다.
다이어리에는 성 전 회장이 메모('성완종 리스트') 속 정치인 8명과 62차례 회동 약속을 잡았다고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메모와 녹취파일 속 의혹과 관련을 맺고 있는 성 전 회장 주변인사들에 대한 참고인 소환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와 기업인으로 돌아왔을 때 곁에서 수행비서 역할을 맡은 이모씨를 포함한 측근 인사들과 성 전 회장 주변 인물 등 10여명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출국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성 전 회장이 2011년 6월께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당 대표 경선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 돈 전달자로 지목했던 측근 윤모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르고 있다. 윤씨 또한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