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에 이르는 고이자로,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대거 임금을 체불해야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남북 간 대립으로 속앓이를 하는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매일 0.5%의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노동규정 관련 세칙을 2008년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2010년 9월부터 기업들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칙 제정도 남북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세칙 시행을 막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임금에 대해선 연체료가 규정돼 있지 않다 보니 세칙으로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칙에는 또 '30일을 기한으로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관계자는 "연체료는 최대 30일 어치만 물린다는 의미로, 실제로 몇 달씩 연체된 경우에도 연체료가 계속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루 0.5%, 월 15%에 이르는 연체료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보험료 미납에 따른 연체료(하루 0.05%)보다도 10배나 무겁다.
특히 그동안은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남북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조만간 체불 기업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은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 통보하고 3월 임금부터 이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남측은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며 기업들에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당부하며 맞서고 있다.
3월 임금지급 시한은 20일까지로 이때까지 남북이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기업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불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북한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임금 수령을 전면 거부한 뒤 연체료를 부과하며 기업들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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