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오는 7월부터 2회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체납보험료를 24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체납보험료를 분할해서 내겠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건보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하도록 했다.
4대 사회보험 중에서 현재 건강보험은 3회 이상 체납자가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 3월 현재 연금보험료를 13개월 이상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136만 가구, 체납액은 4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96만 가구는 25개월 이상, 3조5839억원을 체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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