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은 이날 오전 6시15분께 백령도 서방 49㎞ 해상에서 EEZ 약 3.4㎞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 단동 선적인 단어포2539호(30t․목선․유망․승선원 8명)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 선박은 EEZ를 침범해 꽃게 100㎏, 아귀 등 잡어 30㎏을 잡은 것으로 인천해경은 전했다.
이어 오전 9시50분에는 대연평도 동방 20㎞ 해상에서 NLL 약 2㎞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고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한 선명 미상의 중국어선(15t․목선․승선원 5명)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날 나포된 2척의 중국어선 측에서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인천으로 압송 중이라고 인천해경은 전했다.
인천해경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해 이날 나포된 선박과 어구, 어획물을 압수하고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간부선원을 전원 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해경은 봄철 성어기로 접어들면서 EEZ, NLL 주변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증가함에 따라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해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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