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의 90%였던 감시, 단속적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해부터 100%로 상향 적용됨에 따라 인천 내 아파트 단지에서는 고령경비직 근로자 위주로 인원감축 조짐이 있었다.
이에 진흥원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고령경비직 근로자의 해고 방지를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을 제안 공모하여 국비 2억 6천만원을 확보했었다.
지원대상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인천시 공동주택현황에 따른 아파트 인정 단지로 60세 이상 경비직 고용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구청별 선정현황은 서구 44개단지, 부평구 35개 단지, 연수구 27개 단지, 계양구 27개 단지, 남동구 26개 단지 등으로 대체로 아파트단지가 많은 구가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진흥원 관계자는 ‘타자치단체는 경비초소 개선 지원 등 실질적 고용과 무관한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반면, 인천시는 실질적 고용유지를 위한 인건비 지원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히고, ‘이번 경비직 고령근로자 지원사업이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대량해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비직 일자리가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발전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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