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건전지를 분리·수거하지 않으면 일반 생활쓰레기들과 섞여 매립되고 토양 속에서 부식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나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면 철, 아연, 니켈 등 유용한 금속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
특히 연면적 1,000㎡이상 건물 또는 1일 300㎏이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는 폐건전지류가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분리배출 미 이행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한국전지재활용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에서 직접 운송시는 처리비 및 운반비가 무상 처리되며 협회에 운송 요청시는 처리비는 무상 처리되지만 운반비는 실비 부담하여야 한다.
일반 가정과 사무실에서는 조그만 박스 또는 일반 비닐봉투 등과 같은 용기에 담아서 시청 청소행정과나 각 구청 환경녹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가져다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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