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15일 발간한 '2014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비금융기업이 은행, 카드사 등과 제휴 또는 외주의 형태로만 결제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법률적용이 불명확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글로벌 IT기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비금융기업의 금융업 인가 및 영업범위에 차이가 있어 규제 회피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킹, 사기, 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간 책임소재 및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도 달았다.
이에 따라 규제‧감독당국은 비금융기업의 전자금융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를 재정비하고 사전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금융보안 사고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모바일 지급결제가 급증하면서 국내 IT기업은 결제 가능 가맹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해 계좌조회, 자금이체, 현금인출 등을 처리하는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등록고객수가 지난해 말 현재 6011만명으로 전년 말(4993만명)대비 20.4% 증가했다.
앱(app)방식의 카드발급이 확산되면서 모바일카드 이용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3년말 450만장이었던 모바일카드 발급장수는 3.5배 증가해 지난해 말 현재 1588만장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IT기업은 서비스 등록, 선불지급수단 충전, 계좌간 이체, 현금화 등 이용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비금융기업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페이팔은 자체 선불계정에 기반한 전자자금이체 및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지급서비스 제공기업인 알리페이는 중국내에서의 독보적인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전자결제 인증체계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소비자의 결제 편의성 향상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부정사용에 따른 리스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의 부정거래탐지시스템 구축하고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시장 진입 확대 및 핀테크 확산 등과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활용한 감시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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