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의회 ,16일 규탄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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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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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평택항 매립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강력 규탄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당진시의회(의장 이재광)는 15일 의원 긴급모임을 갖고 지난 13일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측에 귀속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1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광 의장은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2004년 헌법 재판소의 결정요지인 관습법상 지형도상 해상도계를 근거로 경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뒤엎는 어처구니없는 처사일 뿐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과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입힌 당진시 주민에게 사죄해야할 것과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당진시의회는 “당진 땅 수호를 위해 2010년 3월 31일 (당진군의회) 제173회 임시회에서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결의문 (박장화 의원 외 11명) 채택해 국회 등 12개 기관에 제출하였고, 2015년1월27일 제26회 임시회에서도 양창모의원외 11명이 아산만일원 당진시 관할권 인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해 국무총리 등 9개 기관에 제출한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15년1월28일아산시의회 유기준 의장을 면담하고 아산만 일원 경계 사수를 위하여 당진시와 아산시가 협력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한바 있다.

또한 2015년 2월23일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청양군 심우성 의장외 13명)는 당진 평택항 충청남도 도계사수를 위한 건의서 채택하는 등 당진 땅 수호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분노하며 당진·평택항의 관할권결정은 도계를 중심으로 한 역사성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접성과 편의성만 고려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재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 및 정부에 대한 규탄 현수막 제작 게첨과 당진땅 수호 대책위 단체 활동, 상급기관 방문, 시와 연대 등 당진땅 수호에 동참할 것이며 당진시민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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