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장은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2004년 헌법 재판소의 결정요지인 관습법상 지형도상 해상도계를 근거로 경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뒤엎는 어처구니없는 처사일 뿐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과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입힌 당진시 주민에게 사죄해야할 것과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당진시의회는 “당진 땅 수호를 위해 2010년 3월 31일 (당진군의회) 제173회 임시회에서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결의문 (박장화 의원 외 11명) 채택해 국회 등 12개 기관에 제출하였고, 2015년1월27일 제26회 임시회에서도 양창모의원외 11명이 아산만일원 당진시 관할권 인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해 국무총리 등 9개 기관에 제출한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5년 2월23일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청양군 심우성 의장외 13명)는 당진 평택항 충청남도 도계사수를 위한 건의서 채택하는 등 당진 땅 수호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분노하며 당진·평택항의 관할권결정은 도계를 중심으로 한 역사성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접성과 편의성만 고려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재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 및 정부에 대한 규탄 현수막 제작 게첨과 당진땅 수호 대책위 단체 활동, 상급기관 방문, 시와 연대 등 당진땅 수호에 동참할 것이며 당진시민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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