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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악성체납 '숨긴재산' 추적팀 가동…세관·국세청 '체납공동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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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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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

  • 서울·부산세관에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 신설

[사진=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당국이 지능화된 재산은닉 체납자들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전담추적팀을 가동한다. 또 전국 세관·세무서는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손잡고 체납공동정리에 나선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본부세관·부산세관에는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이 신설되는 등 발대식을 진행한다.

125 추적팀은 날로 지능화되는 재산은닉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베테랑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체납자의 주소지 등 현장위주의 추적활동을 전담하고 고액·악성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집중한다.

‘125’의 의미는 1일 25시간의 열정과 노력으로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감시하겠다는 표현이라는 게 관세청 측의 설명이다. 특히 밀수신고 및 관세상담 등 관세청의 대표 전화번호가 125(이리로)라는 점을 착안해 ‘125 추적팀’으로 명명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이날 발대식을 통해 ‘2015년 체납정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체납정리활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손잡고 체납정리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부산세관과 부산지방국세청이 공동으로 체납정리활동을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체납공동정리시범사업은 전국 세관·세무서로 확대된다.

그동안 정기적으로 공유하던 관세·국세 환급금 정보도 실시간 공유 체재로 작동되며 내년에는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세 체납액 위탁징수가 추진된다.

악성 체납자에 대한 선택적 집중관리도 이뤄진다. 관세청은 연 2회 체납정리 특별기간을 정한 후 체납특별정리팀(45명)을 두팀으로 편성해 일제 재산조사를 실시한다.

통관·외환자료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 다른 기관 공유자료도 분석해 다른 이름의 부동산 숨기기, 제3자 이름의 우회수입을 잡아낼 계획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여행자휴대품 검사 등도 강화해 체납자 스스로가 밀린 세금을 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일시적 자금경색 등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프로그램을 통한 신용 유지 보장이 적극 지원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고액·악성 체납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정리활동을 할 것”이라며 “다만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는 신용회복프로그램을 통하면 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 제공을 유보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허용 및 체납처분도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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