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치아보험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1782건이 접수되었고, 매년 30~40%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7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45건(63.4%)으로 가장 많았다. 치료받은 내용에 대하여 보장해 준다고 한 후 약관을 이유로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였다.
다음으로 '보험모집 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이 16건(22.5%)이었다. 특히 치아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항'인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치된 영구치에 대한 치아 보철치료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밖에 소비자의 '고지의무(계약전 치료내역 알릴 의무)' 관련 피해가 3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치아보험 분쟁에 대한 합의율은 2012년 36.4%, 2013년 44.4%, 2014년 63.6%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보험에 가입․유지 시 ▴보장내용 및 보장기간, 보장 개시일을 명확히 알고 가입하고 ▴'보장하지 않는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보험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중도 해지 시 환급금과 갱신 시 보험료 인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치아보험 관련하여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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