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미라)가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상습 고질차량 일제조사에 나선다.
구는 차량등록원부는 말소되지 않았지만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고 차량연식이 10년 이상된 노후차량 2천32대를 대상으로 소멸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고질체납 차량 일제조사를 통해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 폐차 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경찰서에 도난 신고된 자동차 ▲교통사고·화재 등으로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검사여부, 책임보험 가입사실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자동차세 부과시 비과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비과세로 과세 전환되었던 차량에 대해서도 매년 1~2회의 사후 관리를 통해 운행 여부가 포착될 경우, 면제됐던자동차세를 추징하게 된다.
안동준 상록구 세무2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는 차량이 사실상 멸실되었는데도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데 따른 시민고충을 해소하고, 자동차세 적정부과로 고질적인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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