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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5만명 가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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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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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 협조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구미시는 2013년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주·정차단속 사전문자알림제도(2회)를 시행해 시민들의 많은 호응 속에 현재 5만 여명이 가입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2가지 문자를 받을 수 있으며,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알려주는 ‘알림문자’와 7분 동안 이동이 없으면 주·정차 단속이 됐다는 ‘확정문자’를 받게 된다.

이 확정문자는 1회 확정, 2회 확정 두 번 받을 수 있으며, 단속이 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횟수만 누적이 된다.

3회 단속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알려주는 알림문자만 받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정형 CCTV 단속은 주·정차 단속구역에 진입 시 알림문자만 발송되며, 진입 후 7분이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또한 주·정차 금지구역 중에서도 인도, 곡각지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안전지대는 알림문자 없이 이동형 CCTV 단속차량에 의해 1회 단속으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지역이 아닌 장소나 도로상 이동 중일 때에 종종 문자가 발송되는 경우에는 콜 센터(1544-0193)에서 상담원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가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인터넷 가입신청은 문자알림홈페이지(http://parkingsms.gumi.go.kr) 또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알림창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완료 및 유의사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인도, 버스정류장, 곡각지점 등 6개 지역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절대 하지 말 것과 어린이보호구역, 시야확보가 어려운 구간은 반드시 서행 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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