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등 접수안건은 총 23건으로 의원발의 6건, 시장발의 17건 이며, 의사일정으로 16일은 오전10시 본회의장 개회식에서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4회계년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다.
17일은 각 상임위 활동으로 조례안 등 기타안건 심사와 2015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18일과19일은 조례안 등 기타 안검 검토, 20일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으로 일정을 마무리 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진구 의원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안영 의원 ‘아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황재만 의원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철기 의원 ‘아산시 이순신상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김희영 의원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애의원 ‘아산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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