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WTO 농산물 협상결과에 따라 국영무역방식으로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대두 등 연간 약 30~40만 톤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으며, 채소류, 두류 등은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aT는 그동안 필요한 농산물을 국영무역방식으로 수입하여 국내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중국쪽 수출업체들이 입찰이나 수출 과정에서 한국 대리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해 현지에서 분쟁이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aT는 입찰정보 소통 부족으로 인한 중국 농산물 수출업체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칭다오사무소 내에“국영무역 입찰정보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센터는 상담 인력을 지정하여 국영무역 입찰 절차와 입찰내용은 물론, 계약조건 등에 대해 상담 및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센터 내 전용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aT의 중문 홈페이지(www.atchina.org.cn)를 통해서도 국영무역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중문으로 번역하여 게시할 계획이다.
칭다오사무소 이정석 소장은“국영무역 입찰정보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중국 수출업체와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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