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넘는 돈도 인터넷뱅킹으로 한번에 이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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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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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10억원이 넘는 큰 돈도 은행 창구직원의 별도 작업 없이 한 번에 이체할 수 있게 된다. 거래금액이 10억원을 넘었을 때 나눠서 이체받았던 불편함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15일 '2014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우선 한은 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방침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고객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 이체를 신청할 때 연계결제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소액결제시스템의 상한은 10억원까지였다. 따라서 100억원을 이체하려면 열 번에 나눠 보내거나, 은행 창구직원이 한은 금융망에 접속해 수취인지정자금이체를 요청하는 별도 작업을 해야만 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공동망의 자금이체 차액결제에 따른 위험이 줄어 담보납입규모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한은은 또 위안화 거래 추이를 고려해 원·위안화 외환 동시결제시스템과 위안화표시 증권에 대한 증권대금 동시결제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위안화 청산결제는 현재 1단계로 청산은행인 교통은행 서울지점의 자체 청산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동시결제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한은은 국내에서 위안화 결제가 늘어나면 위안화 청산시스템과 한은 금융망을 연계해 동시결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신용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 한은은 ATM이나 모바일뱅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를 통해 전자금융 표준화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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