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고 관계자는 15일 “지난 14일 청문 불참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은 교육청에 전달됐다고 판단되고 학부모들의 반대도 조금은 누그러졌다”며 “교육청이 기회를 한 번 더 줬으니 학교 입장에서는 행정 절차를 따르기 위해 최대한 학부모들을 설득해서 가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문 결과 지정취소나 2년 뒤 재지정 평가를 서울교육청이 내리게 될텐데 지정취소의 취소 결정을 받기 어렵다면 최소한 2년 유예라도 받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다”라며 “청문 과정에서 평가에서의 문제점이나 개선 계획 등을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외고는 14일 열린 청문에는 학부모들이 완강히 반대하면서 참석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서울교육청에 했다.
당초 14일 청문에 참석해 소명하기로 했던 학교측은 학부모들의 완강한 반대로 결정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외고의 불참 통보에 따라 궐석으로 청문을 진행했으나 학교 측에 소명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 17일 오전 추가 청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외고평가에서 서면평가 자료를 그대로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했고 정성 평가에서는 위원들이 수차례 점수를 검증을 통해 결정한 만큼 점수가 바뀔 가능성은 없어 청문 결과 지정 취소에 대한 취소 결정이 나오기는 어렵고 평가 자체가 학교 정상화가 목적으로 소명을 통한 2년 유예 결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평가 자체가 지정 취소가 목적이 아니라 학교 운영의 정상화가 목적으로 2년 후 재평가 결정을 통해 미흡한 부분의 개선이 이뤄지는 경우 학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외고가 청문에 참여하고 적극적 소명을 통해 2년 유예 결정을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학부모들은 2년 유예가 되더라도 과연 신입생 모집이 제대로 이뤄지면서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학부모는 “2년 유예 결정을 얻어내더라도 학교에 대한 명예가 실추된 가운데 신입생들이 제대로 들어오고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서울교육청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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