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둘러싸고 정작 보험사기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부분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 구제 방안도 빠져 있어 보다 실효성있는 세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발표한 보험사기 근절 특별대책에서 '나이롱 환자'를 근절하기 위해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자동차 보험사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이번 대책에 정작 실효성있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경찰에 전담반을 설치하고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형량을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실질적인 보험사기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밖에도 보험금 지급시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정작 필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기존에 비해 크게 새롭다고 볼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이 늘 보험사기 척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률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를 묵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이번 특별대책이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입법기관의 협업을 통해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000억원대에 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병원 치료를 요구하는 사고 피해자가 강화된 치료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정작 보험금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증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는 등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병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해 표준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보다 정교하게 나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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