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어촌 군수협의회, “전문농공단지 입주 업종 비율 하향 조정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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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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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창호 함양군수 15일 ‘군수협의회 정기총회’서 관련법 개정 등 2건 규제개혁 건의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제 6차 전기총회 모습.[사진=함양군 제공]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함양군은 지난 15일 충남 태안군 리솜 오션캐슬에서 열린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총회’에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규제개혁 2건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임창호 함양군수는 이날 50여개 전국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중 ‘전문농공단지 입주 업종 비율 하향 조정’과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사의 산업시설 용지 직접 사용 비율 하향 조정’ 등 2건을 제도개선 및 규제혁신 과제로 건의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농공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 수가 넷 이상이면서, 산업시설용지 전체 입주기업체 수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하고, 입주면적도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제한돼 있다.

임 군수는 “이같은 기준 때문에 민간개발로 조성된 산업단지는 시행사의 면적 사용 부담으로 공장 설립에 애로가 많다”며 “안의면 제2전문 농공단지의 경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어도 비율에 발목이 잡혀 애로를 겪고 있다”며 적극적인 조정을 건의했다.

임 군수의 말대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입주 예정자의 공장설립이 가능하여 6개 업체의 조기입주로 지역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의면 황곡리 2191번지 일원에 위치한 안의면 제2전문 농공단지는 15일 현재 20만 3964㎡의 부지에 금속가공·자동차트레일러·화학물질제품제조·식료품제조 등의 12개 업체가 가동·건축 중이다.

한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는 전국 89개 회원지자체가 있으며 이날 열린 제6차 정기총회에는 50여개의 지자체 단체장이 참석해 제도개선 및 규제혁신 건의 안건 등을 논의하고, 정부농어업정책설명 및 토론, 안면도자연휴양림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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