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오 전 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은 1년6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유 전회장을 숨기는 것을 교사했다는 부분도 오 전대사의 실행행위가 모두 끝나 범죄의 위험성이 실제로 발생됐다"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반박했다.
하지만 오 전 대사 측 변호인은 "오 전대사의 행위가 벌을 받을 만하다고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범행의 실행행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오 전대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평생을 몸담았던 공직을 떠났다"며 "재산은 연립주택 하나밖에 없고 퇴직연금이 전부인데 징역형에 처해진다면 연금 지급에 제한이 생긴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4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순천 별장에서 검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유씨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 전 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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