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담양 펜션 바비큐장 화재 17명 사상' 업주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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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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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담양 펜션 화재 참사와 관련해 실질적 업주인 전직 구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구의원 최모(5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씨의 아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최씨 부부는 펜션에 바비큐장을 설치하면서 화재시 진화나 연소 지연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불에 잘 타는 갈대, 목재, 비닐장판 등을 활용해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유재산 일부를 신고없이 사용하는 등 영업상의 불법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5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은 처참한 결과가 발생했고 사망자 중 일부는 성년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의 과실, 이를 단속하지 못한 국가나 지방자치 소속 감독기관의 과실, 불을 낸 불상인의 과실이 복합된 결과"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과실이 가장 무겁고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주체"라며 "전 재산을 처분해 피해를 만회하려 노력했으나 합의되지 않았고 지급액도 피해정도에 비춰 부족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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