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식약처장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영유아로션 추가…3→5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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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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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전 대덕구 아모레퍼시픽 샴푸제조공장에서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이 심상배 아모레퍼시픽 사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주경제(대전) 한지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름개선·미백·자외선차단제 등으로 분류되는 현행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아토피와 영유아용 제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이날 대전 유한킴벌리·아모레퍼시픽 공장 현장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 수준이 까다로워지면서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아토피전용과 영유아용(베이비로션) 제품을 추가해 세 종류인 기능성 화장품 기준을 다섯 종류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는 기능성 범위를 확대해 한류 화장품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업계의 건의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국민 안전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현장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장품 원료 수출국의 규제 정보가 부족해 국내 기업들이 수출에 애로가 많다는 건의가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식약처가 네트위크를 구축해 수출국에 대한 원료규제, 품질사항, 관련법령 등의 이해를 돕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유한킴벌리의 물휴지 생산공장과 아모레퍼시픽의 샴푸·치약 생산 공장 등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김진석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강기후 대전지방청장, 심상배 아모레퍼시픽 대표, 진재승 유한킴벌리 부사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김 처장은 이 자리에서 "속눈썹풀이나 렌즈세정액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생활용품이나 가습기살균제처럼 새로운 유형(카테고리)의 상품은 현행 화장품법이나 의약외품, 공산품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며 "이런 품목을 보건생활용품(가칭)으로 분류하고, 관리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총리령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임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식약처장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은 역할이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업을 규제하는 과학적인 근거와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도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과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김 처장이 독성관리 전문가인 만큼 첫 현장방문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물티슈과 화장품 등의 안전관리 수준을 직접 점검하고 싶어했다"며 "오는 7월부터 물티슈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관리되는데 맞춰 사전준비 현황과 안전관리를 당부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7월 1일부터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물티슈는 화장품법과 약사법이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원료가 화장품 수준으로 제한되며, 제조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된다.

또 시중에 판매되는 유통품 수거, 검사강화, 정기점검 등 공산품보다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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