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아시아나항공과 국토교통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6시 34분께 인천공항을 출발한 OZ 162편(에어버스 A320)이 8시 5분께 히로시마 공항에서 착륙하면서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73명 중 18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일본인 1명이 타박상으로 입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대해 “탑승객 및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한다”며 “즉시 대책본부를 마련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해 유관 기관과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날 오전 6시 30분 아시아나항공 직원 37명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6명,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2명 등이 탑승한 특별기를 일본으로 띄웠다.
이번 사고는 2년전과 달리 사망자 및 중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피해가 경미한 상황이다. 국토부도 사건 경중을 따져 사고수습본부가 아닌 상황반을 꾸려 모니터링 중이다. 단 사고가 난 여객기는 엔진과 날개 일부가 크게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사고기가 부딪힌 활주로 약 300m 전방 6m 높이 전파 발신시설이 통상 착륙 코스보다 낮은 점을 확인하고 저고도로 비행한 원인을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20명 안팎의 부상자가 나온 것에 대해 히로시마현 경찰 당국은 업무상 과실상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교도통신은 사고기가 착륙때 활주로 동쪽으로 진입해 공항의 정밀계기착륙장치(ILS)가 대응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저공에 깔린 구름 때문에 고도를 더 떨어뜨렸거나 국지적 난기류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앞서 2년전인 2013년 7월에도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고 공항에서 조종사 과실로 착륙 사고를 일으켜 3명이 숨지고 49명이 중상을 입은 바 있다. 이 사고로 국토부로부터 해당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2년도 안돼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에도 지난해 4월에는 조종사가 운항 중 엔진이상이 발견됐음에도 인근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로 간 사실이 드러나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14일 8개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법령에 따른 안전규정 준수 등 항공기 안전관리 철저를 긴급 지시했다. 아시아나항공 소속 A320 조종사에 대해서는 긴급 기량점점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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