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15일 ‘안성쌀’의 지리적 표시 등록증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획득, 안성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에는 ‘안성쌀’이라는 국가에서 인증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제란 어떤 상품의 특정 품질이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다.
즉, 정부가 특정지역 특산물의 지역표시 권한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되면 시장 차별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이 기대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상품 구입이 가능해진다는 효과가 있다.
‘안성쌀’의 지리적 표시는 역사성과 시설현황, 그리고 향후 ‘안성쌀’ 육성방안 등 상품의 생산, 관리, 지리적 연계성 전반에 걸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안성쌀의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안성쌀’로 둔갑하는 것을 예방하고,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 수출시장에서도 국가가 인증한 브랜드 상품으로서 경쟁력을 갖게 됐다”며 “지역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에도 큰 도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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