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운석 신고센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개소... '운석감정서비스 제공', '운석등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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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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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등록절차]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운석신고센터를 구축하고, 16일 개소식을 갖는다.

지난해 3월 진주운석 발견을 계기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운석 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미래부는 지난해 4월 범부처 합동으로 운석관리대책을 수립했으며, 올해 1월 운석 국외 반출 금지, 등록제 시행, 등록대장 관리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했다.

또한, 운석등록 및 이력관리 전담 기관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지정하고 9월부터 운석감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월 현재 등록된 운석은 총 465건이다. 

이번에 공식적으로 오픈하는 운석 신고센터는 △ 온라인이나 센터 방문을 통한 대국민 운석 감정 서비스 제공 △ 국내 발견, 국외반입 운석에 대한 등록 및 이력관리 △ 운석의 학술적 연구 및 교육, 전시 활용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 운석신고센터는 운석감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인이 수집한 암석이 운석인지를 확인받고자 하면 운석신고센터에 온라인 또는 직접 운석신고 센터를 방문해 감정을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암석에 대한 1차 감정을 실시하고 보다 정밀한 분석 필요 시 관련연구기관 및 대학으로 구성된 운석 검증반에 상세감정의뢰를 요청해 운석의 진위여부를 검증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운석 소유자가 운석을 등록하고자 하면 등록 신청 후 운석 검증 절차를 거쳐 운석인증서가 발급되며, 등록이 결정된다. 등록 대상은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 및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된 운석으로서,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운석신고센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운석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소유주가 원하는 경우 운석신고센터에서 무상으로 보관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발견된 진주운석 확보를 위해 지자연, 극지연, 천문연, 과학관, 지자체 등 연구‧전시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석 소유자와 구매를 위한 협의 중에 있다.

또 기발견된 두원운석 등록을 위해 소유권이 있는 일본과 협의 중에 있으며, 제도 홍보를 통해 등록 운석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운석신고센터 개소를 통해 운석의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연구 자원으로서 학술 연구와 전시 활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운석 소유자 입장에서도 인증서를 취득해 운석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운석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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