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건강 '톡']미 상원, 메디케어 의료 수가 규정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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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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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영상]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미국의 메디케어 의료 수가 규정 개정안이 가결됐다.

미국 상원은 14일(현지시간) 노인과 장애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서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의료수가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을 찬성 92, 반대 8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무산되면 메디케어 의료수가는 15일부터 21% 삭감될 예정이었다.

1997년부터 시행된 기존 규정은 메디케어 의사의 진료비 산정을 경제성장률에 맞추도록 했다. 하지만 의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계속 웃돌면서 수가가 삭감될 처지가 됐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26일 찬성 392표, 반대 37표로 이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새 법안은 오는 9월 말 시한이 만료되는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을 2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메디케어는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하나로 노인과 장애인 5400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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