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과 경찰청은 수사권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조수사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실무 협의체 구성은 노석환 관세청 조사감시국장과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이 협의서에 서명하는 등 관세청 조사총괄과·경찰청 수사2과가 협의체 창구를 맡는다.
협의체 창구는 매분기 1회 과장급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공조수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열린다.
협의체는 밀수출입 등 무역관련 범죄, 육상‧해상이 연계된 범죄 등에 대한 상호 단속협력 방안과 양 기관 수사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된다.
공조 수사분야에는 불량 먹거리 단속, 단속 사각지대인 면세유 불법 유통 단속, 국민재산 보호를 위한 도난자동차, 스마트 폰 등 밀수출 단속, 최근 사회적 이슈인 불법담배 시중단속과 보따리상 단속 등이 선정됐다.
관세청 측은 “이번 실무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불량 먹거리 및 국민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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