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태영건설, 한국환경공단과 2600억원 규모 거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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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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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태영건설은 한국환경공단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의거해 입찰자격 제한을 통보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은 2859억8115만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15.2% 수준이다. 거래중단기간은 이달 29일부터 10월28일까지(6개월)다.

이번 거래중단으로 태영건설은 이날부터 6개월 간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는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오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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