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 개혁안 마련을 담당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한다.
법안심사소위는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여야 합의대로 오는 21일까지 개혁안을 만들 경우 이를 토대로 23일부터 활동을 개시, 입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정부로부터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 기능 강화 방안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보고 받고, 국회에 계류된 기존의 12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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