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여행사 조심하세요!... '사고시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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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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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관광경찰대는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카페에 무등록 여행사를 개설 한 뒤 단체 여행객을 모집 알선해 영업해온 기획 여행사 대표 이모(38) 씨등 11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3월부터 금정구 소재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를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노인학교 등 노약자 상대로 현장캠프, 워터파크, 행사장 체험 모집을 해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모(40) 씨는 지난해 2월부터 블로그를 통해 국내 테마·해외여행 광고, 개인·단체 모집, 여행사에 알선 후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기획사 대부분은 어린이를 상대로 여행업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아 여행업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사고 발생 시 보험 등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 같은 불법 무등록 영업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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